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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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9번

69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?
  1. ①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
  2. ②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
  3. ③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
  4. ④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
정답: ④

해설

배출설비 신설,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신설, 위험물취급탱크 탱크전용실 증설은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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