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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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9번
69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비 중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?
①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
②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
③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
④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
정답: ④
해설
배출설비 신설,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신설, 위험물취급탱크 탱크전용실 증설은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이다
키워드:
위험물 변경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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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키워드 기출
2025년 소방관련법령 71번
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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