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7.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식별도의 기준으로 ( )안에 들어갈 숫자는?
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(평상사용 상태로 연결, 사용전압에 의하여 점등후 주위조도를 10 ㏓에서 30 ㏓까지의 범위내로 한다) 경우에는 직선거리 ( ㄱ ) m의 위치에서,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(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후 주위조도를 0 ㏓에서 1 ㏓까지의 범위내로 한다) 경우에는 직선거리 ( ㄴ ) 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(시력 1.0에서 1.2의 범위내를 말한다)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① ㄱ: 10, ㄴ: 10
- ② ㄱ: 15, ㄴ: 15
- ③ ㄱ: 20, ㄴ: 15
- ④ ㄱ: 30, ㄴ: 20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