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9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판매취급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+방화문ㆍ60분 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
- ②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
- ③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면적은 6 m² 이상 15 m² 이하로 할 것
- ④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,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난연재료로 할 것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