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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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1번

7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?
  1.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②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3. ③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된 자
  4. ④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
정답: ④

해설

탱크시험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있으므로 3년이 된 자는 가능하다
키워드: 탱크시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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