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18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58번
58.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시·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?
-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
- ②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
- ③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·조사를 기피한 경우
- ④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·인계하여야 하나, 인수·인계를 기피한 경우
정답: ②
해설
동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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