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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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18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7번

67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은?
  1. ① 소방기술사
  2. ②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  3. ③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
  4. ④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연구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정답: ④

해설

소방공무원 교육기관·연구기관에서 소방과 관련한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위원 자격이므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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