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22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72번
72.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?
- ① 3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40개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
- ② 10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5개가 있는 경우
-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경우
- ④ 4층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인 경우
정답: ③
해설
화재위험평가 대상은 2천m² 지역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, 5층 이상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, 하나의 건축물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천m² 이상인 경우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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