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4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9번
69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?
- ①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한 경우
- ②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
- ④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정답: ③
해설
임시저장 승인 위반, 지위승계 신고 지연,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은 과태료 대상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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