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관리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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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19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소방관련법령 69번

69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?
  1. ①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
  2. ②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
  3. ③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
  4. 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
정답: ①

해설

정기점검 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대상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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